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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확대(+통신비·차량연료비까지 추가 지원)

by 러키22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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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란?

A.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50만 원)을 카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입니다.

  1.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2.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국세청에 매출을 신고한 사업자
  4. 유흥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Q.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총 50만 원의 크레딧은 지정된 항목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과금 : 전기, 가스,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본인 부담금 기준)
  • 통신비 :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 요금 등
  • 차량연료비 : 주유소, 충전소, 고속도로 통행료 등

통신비·차량연료비 사용 시 유의사항

  • 사용 가능 시점
    → 통신비 및 차량연료비 항목은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9시 이후부터 사용을 권장합니다.
    → 카드사별 사용처 오픈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확인 필수
  • 사용 제한 항목
    → 아래와 같은 항목은 크레딧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납부
     - 휴대폰 액세서리 구입 등 통신비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사용 전 체크사항
     해당 가맹점이 크레딧 차감 가능한지 대리점 또는 카드사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비와 차량연료비는 2025년 8월 11일부터 적용


Q. 신청 기간과 방법은?

A.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18시
    •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 11월 28일(금)
  • 신청 방법 :
    1.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
    2. 본인인증 → 사업자 등록정보 입력 → 매출 등 확인 → 카드사 선택
    3.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 등록 후 사용 가능

Q. 카드 발급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은?

A.

  • 크레딧 지급 후 카드사 및 카드 종류 변경 불가
  • 선불카드는 별도 발급 신청 필요
  •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 부담
  •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잔액은 국고 환수)

Q. 매출액 산정 기준은?

A.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기준이며, 개업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2023년 이전 개업자 : 국세청 신고된 연 매출 기준
  • 2024년~2025년 개업자 : 개업 후 월 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Q. 접수 시 유의할 사항은?

A.

  • 신청은 5부제 운영
    • 예: 7월 14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만 신청 가능
  • 크레딧은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매출이 0원이거나 미신고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 후 신청


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1533-0600)'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533-0100)'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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