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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소득·한도·자격 )

by 러키22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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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 총정리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과 주거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대상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세대주는 일부 조건에서만 가능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전용면적: 도시지역 85㎡ 이하 /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완료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연소득: 부부 합산 5,000만 원 이하 (일부 특례 시 6,000만 원 이하)
  • 1주택 내 2세대 이상 거주 형태도 지원 가능

세대주로 인정되는 조건

  • 세대주의 배우자
  • 결혼 예정으로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미성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특정 조건 시 19세 이상 가능)

📌 대출 한도

수도권: 일반가구 최대 1억 2천만 원, 신혼·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 4천만 원
비수도권: 일반가구 최대 8천만 원, 신혼·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 원
※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 가능

📌 대출 금리

연소득 보증금 5천만 이하 5천만 초과 ~ 1억 1억 초과
2천만 이하 연 2.3% 연 2.4% 연 2.5%
2천만 ~ 4천만 연 2.5% 연 2.6% 연 2.7%
4천만 ~ 7천만 연 2.7% 연 2.8% 연 2.9%

우대금리 조건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연 1%p 우대
  • 신혼가구: 0.7%p
  • 다자녀가구: 0.5%p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가구: 0.2%p (중복 불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추가 0.2%p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기본 2년 +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보증서 활용 시 최대 10년 5개월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은 원금 일부 분할상환)
  •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금리 가산

📌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신청: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신청: 기존 대출 실행일 1년 이상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 기타 비용 및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
  • 보증료: 주택유형 및 보증기관에 따라 상이함 (아파트 기준 연 0.128% 등)
  • 사회배려계층은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TIP: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 전 본인과 가족의 소득, 무주택 여부, 계약서 작성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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