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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 총정리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과 주거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과 주거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대상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세대주는 일부 조건에서만 가능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전용면적: 도시지역 85㎡ 이하 /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완료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연소득: 부부 합산 5,000만 원 이하 (일부 특례 시 6,000만 원 이하)
- 1주택 내 2세대 이상 거주 형태도 지원 가능
세대주로 인정되는 조건
- 세대주의 배우자
- 결혼 예정으로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미성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특정 조건 시 19세 이상 가능)
📌 대출 한도
수도권: 일반가구 최대 1억 2천만 원, 신혼·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 4천만 원
비수도권: 일반가구 최대 8천만 원, 신혼·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 원
※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 가능
비수도권: 일반가구 최대 8천만 원, 신혼·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 원
※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 가능
📌 대출 금리
연소득 | 보증금 5천만 이하 | 5천만 초과 ~ 1억 | 1억 초과 |
---|---|---|---|
2천만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 ~ 4천만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 ~ 7천만 | 연 2.7% | 연 2.8% | 연 2.9% |
우대금리 조건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연 1%p 우대
- 신혼가구: 0.7%p
- 다자녀가구: 0.5%p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가구: 0.2%p (중복 불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추가 0.2%p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기본 2년 +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보증서 활용 시 최대 10년 5개월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은 원금 일부 분할상환)
-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금리 가산
📌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신청: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신청: 기존 대출 실행일 1년 이상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 기타 비용 및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
- 보증료: 주택유형 및 보증기관에 따라 상이함 (아파트 기준 연 0.128% 등)
- 사회배려계층은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TIP: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 전 본인과 가족의 소득, 무주택 여부, 계약서 작성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 전 본인과 가족의 소득, 무주택 여부, 계약서 작성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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