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시니어 대상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및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지급되며, 국세청이 주관합니다.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등 모든 과세소득의 합계입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시니어 신청 가능 여부
60세 이상 시니어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가구 내에서는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31일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 소득: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 다음 해 3월 신청 → 6월 말 정산
신청 방법
- 모바일: 국민비서, 카카오톡 등 안내 메시지 수신 후 신청
- QR코드: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후 신청 페이지 접속
-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이용
- 상담센터 대리 신청: 1566-3136 (평일 09:00~18:00)
자동신청제도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시행됩니다. 최초 신청 시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어도 1인만 지급 대상입니다.
- 같은 일자리에 종사해도 기타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재산 기준 초과나 기타소득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136
근로소득이 있는 시니어는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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