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본 제도는
현금 또는 현물로 생계비를 지원
하는 제도이며,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실직,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최대 월 248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자격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위기사유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가구 내 주소득자 사망, 실직,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발생
-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의 피해 상황
- 자연재해, 화재로 인해 거주 불가능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 중단
- 노숙, 이혼, 교정시설 출소 등으로 생계 유지 어려운 경우
- 전세사기, 이태원 참사 등 특정 법률 적용 대상자
2.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1인 가구: 1,794,010원 이하
- 2인 가구: 2,949,494원 이하
- 3인 가구: 3,769,015원 이하
- 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 5인 가구: 5,331,144원 이하
- 6인 가구: 6,408,604원 이하
-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
3.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최대 대도시 6,900만 원 등
4.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주거지원 시 200만 원 추가)
- 1인 가구: 839만 2천 원 이하
- 4인 가구: 1,209만 7천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1인 가구: 730,500원/월
- 2인 가구: 1,205,000원/월
- 3인 가구: 1,541,700원/월
- 4인 가구: 1,872,700원/월
- 5인 가구: 2,186,500원/월
- 6인 가구: 2,485,400원/월
- 7인 이상: 1인당 +289,700원 추가
※ 2021년 이후 냉방비도 생계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료품, 의복, 냉방비 등이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 방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급

마무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직면한 분들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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