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금액, 지급 방식, 사용처, 사용기한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드립니다.
지원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지급
- 선택한 카드사 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에 등록된 디지털 크레딧으로 제공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사용처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1. 공과금
- 전기요금 (한국전력)
- 도시가스 요금 (지역별 도시가스사)
- 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2.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사업자 본인 부담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개인 생활비, 일반 소비 등에는 사용 불가
지급 및 등록 방식
-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에 자동 등록 또는 문자 안내 후 발급
- 선불카드는 별도 신청 및 본인 인증 필요
- 카드 등록 후에는 카드사 및 유형 변경 불가 → 신청 시 신중한 선택 필요
사용 방법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 차감됩니다.
- 총 결제 80만원 중, 공과금 60만원 + 음식점 20만원 → 크레딧 50만원 전액 사용, 소상공인 부담 30만원
- 총 결제 80만원 중, 공과금 30만원 + 음식점 50만원 → 크레딧 30만원만 차감, 소상공인 부담 50만원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국고 환수됨
📌 마무리 요약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 사용처: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 등록 카드로 자동 차감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자라면 빠짐없이 등록하고,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 시 등록카드를 적극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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