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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요건 총정리

by 러키22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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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대상, 매출 기준, 제한 업종, 중복 신청 제한까지 정확한 지원요건을 정리합니다.

지원 목적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및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 원 크레딧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크레딧 사용처 요약
- 전기, 가스, 수도요금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

지원 대상 요건

  • 2024년 또는 2025년 국세청에 신고된 연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상태 유지 중이어야 하며, 휴·폐업 상태는 제외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함

매출액 산정 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확인
  • 국세청 연동 불가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 코드 등 별도 자료 제출

개업 시기에 따른 매출 산정 방식

  • 2024년 이전 개업: 국세청 신고한 2024년 매출 적용
  • 2024.1.1~12.31 개업자: 월 평균 매출 × 12개월 환산
  • 2025.1.1~4.30 개업자: 개업일 이후 월 평균 매출 × 12개월 환산
📌 예시
개업일: 2024.11.5 / 신고매출: 5,000만 원 (2개월)
→ 환산 계산: 5,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 → 지원 대상
(주의: 365일로 환산하면 3억 초과로 탈락 가능)

지원 제외 조건

1. 업종 제한

다음과 같은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불가합니다.

  • 유흥업소, 담배 소매업
  • 도박기계, 사행성 업종
  • 가상자산 거래소, 매매 및 중개업

2. 중복지원 제한

  • 대표자 1인 기준으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은 대표자 중 1명만 신청
📌 다수 사업체 보유 시 신청 예시
대표자 A가 3개 사업체 운영 중
A업장: 매출 4억, B업장: 2억, C업장: 5억
→ B업장만 지원요건 충족 → B업장으로 1회만 신청 가능

신청 시 참고사항

  • 2025년 7월 14일(월)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 접수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 5부제 신청 운영 (7/14~7/18,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마무리 요약

✔️ 꼭 기억하세요!
- 매출 3억 이하 & 2025.5.1 이전 개업
- 휴·폐업 중이면 제외
- 대표자 1인 1건만 신청 가능
- 유흥업 등 제한 업종은 제외

정확한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업일, 매출 규모, 업종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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