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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정리 (2025년 최신)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해 정부에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및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실제 절차, 제재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1회 신청으로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까지 통합 지원
대상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회 신청으로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까지 통합 지원
대상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 22세 미만 취학 중 자녀 또는 군복무 후 복학 예정 자녀 양육 시도 포함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양육비 상담 (온라인, 전화, 방문)
- 2단계: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온라인/우편 가능)
- 3단계: 접수증 발급 및 상대방 통보
- 4단계: 신청 유형별 담당자 배정 (협의/법률/추심/긴급지원)
- 5단계: 이행 절차 개시 및 사후 모니터링
📂 지원 유형별 절차 안내
① 협의 성립 지원
- 양육비 상담센터 협의위원이 중재
- 협의 성립 시 합의서 작성 → 공증 → 업무 종료
- 협의 불성립 시 법적 조치로 연계
② 법률 지원
- 집행권원 없는 경우: 소송 지원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 집행권원 있는 경우: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가사소송 진행
- 이행 시 절차 종결, 불이행 시 채권추심으로 연계
③ 채권추심 지원
-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서 송달
- 불이행 시 소득·재산 조사 후 직접 추심
-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전문기관 위탁
④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요건 충족 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시지원금 지급
-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행사
- 지원 불가 시 업무 종결
📞 상담 및 문의 방법
✔ 상담채널 안내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전화 상담: 1644-662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사 및 센터 방문
📎 참고 링크 및 자료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신청서 다운로드: 양육비 신청서식 다운로드
- 워크넷 청년공제와 혼동 주의: 본 제도는 청년 고용 정책과는 별개의 양육지원 서비스입니다.
📌 TIP: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지원을 꼭 활용하세요. 1회 신청으로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며, 법적 조치까지 연계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지원을 꼭 활용하세요. 1회 신청으로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며, 법적 조치까지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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