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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및 지원대상

by 러키22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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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가 2025년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 맞춤형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해줍니다.

✅ 핵심 요약:
새출발기금은 '20.4 ~ '24.11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 및 폐업자도 포함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 대출 유형

사업 또는 영업 관련 대출은 다음 조건 하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포함
  • 최대 지원 한도: 총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제외 대상:
협약 미체결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 자산 형성 목적 대출, 매입하자 대출 등은 지원 제외

채무조정 내용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최대 3년 거치,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은 10년)
  • 원금 조정:
    • 부실차주: 보유 자산에 따라 0~80%까지 조정
    • 취약계층: 순부채 기준 최대 90%까지 감면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 담보채무 대상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신청 절차 및 방법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집니다.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접수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청

▼사이트바로가기▼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xn--jj0bzcx22cxqefnt.kr

 

📌 신청 취소 유의사항: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취소 가능하나,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정보 등록 및 영향

  • 부실차주: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발생 없음

채권자 변동 상황

  • 금융회사가 지원을 거절하면 채권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보증기관으로 이관
  • 3개월 이상 추가 연체 시에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

보이스피싱 유의

새출발기금은 1660-1378 이외 번호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의심 전화는 즉시 끊고, 반드시 공식 콜센터를 이용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 공식 번호 외 연락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에 대한 궁금증은 공식 콜센터 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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