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수급액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부터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2.3% 인상
-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2,510원 지급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기준소득월액도 변경 적용
2025년 기초연금 인상 내용
기초연금은 2024년 대비 2.3% 인상되며,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인상된 기초연금액
- 노인 단독가구: 33만 4,810원 → 34만 2,510원 (증가액: 7,700원)
- 노인 부부가구: 53만 5,680원 → 54만 8,000원 (증가액: 1만 2,320원)
2025년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국민연금 수급자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92만 명의 수급자에게 1월부터 인상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 인상률: 2.3%
- 적용 시기: 2025년 1월 지급분부터
- 해당 대상: 2024년 9월 기준 연금 수급자 약 692만 명
재평가율이란?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로, 국민연금 수급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 산출 방식: 수급개시 전년도 A값 ÷ 과거 해당연도 A값
- 예시: 1988년 소득 100만 원 × 재평가율 8.249 = 824만 9천 원
- 적용 대상: 2025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증가율 3.3%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 상한액: 617만 원 → 637만 원
- 하한액: 39만 원 → 40만 원
- 적용 시기: 2025년 7월부터
마무리 요약
-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액 2.3% 인상
-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 월 최대 34만 2,510원 지급
-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 재평가율 반영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 원 / 하한액: 40만 원 (7월부터 적용)
이번 인상은 수급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2.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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