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환급금1 병원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지급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병원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다 납부된 금액은 병원 진료비에서 공제한 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환급됩니다.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지급신청서 수령환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신청서 작성 및 제출예금계좌, 신청인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서면, 전화, 우편, FAX, EDI 등으로 제출합니다.지급일신청 후 7일 이내에 환급금이 계좌로 송금됩니다. 단, 신청은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인터넷 신청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 2025.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