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 신혼부부 매입임대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조건 총정리|예비부부 청약 가능할까?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신혼부부나 예비부부라면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7년 이내거나,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 등 증빙서류가 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1유형: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 가족2유형: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신혼가구 (혼인 7년 이내)예비부부도 신청 가능! 청약 신청 시점에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OK!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1유형과 2유형은 비슷하지만, 자녀 유무와 소득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1유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유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우선공급 혜택2유형은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5.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